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를 마음대로 크게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인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씩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24.24%까지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지방교부세 감액 범위를 당초 예산의 10% 이내로 제한
-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
- 최종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되, 국가 재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예산 배분을 위하여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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