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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여 청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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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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