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스마트 농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농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공급 정책을 세울 때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 보전 정책의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의 정의 신설 및 육성 근거 마련
- 농산물 및 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
-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지 보전 정책의 기준 구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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