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도 현금 매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올립니다. 또한, 세금 감면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도록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 운영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의 현금 매출 명세 제출 의무화
-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
- 세무서장의 실질적 사업 운영 증빙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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