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무면허 시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문병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병원 운영 중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 이력 없을 것 추가
- 전문병원 운영 중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 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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