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3
현재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안전·생명권 보호 명시
-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 신설
- 예술인복지재단의 재해 예술인 피해 구제 및 조사·연구 사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례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 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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