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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이 끝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 주식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공직자의 직무 관여 금지
  • 소송 종료 및 직무관련성 없음 확인 시까지 해당 직무 수행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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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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