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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가 측량을 수행하는 등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에게 자료 관리의 성실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자료 관리 성실 의무 명시
  • 성실 의무 위반 시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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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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