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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가족이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소득 요건을 따질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여,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 금융투자소득 발생으로 인한 기본공제 제외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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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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