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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모범 도시숲 인증제'가 일반적인 인증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폐지합니다. 대신 우수한 도시숲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숲을 더 늘리고 국민의 건강과 휴식 공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폐지
  • 우수 도시숲 선정 및 포상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숲 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및 정서 함양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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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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