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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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 규정 중 일부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 결과 기록과 보관, 제출 의무 및 조사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검사기관의 결과 기록·보관·제출 의무 법률 명시
-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 및 조사 근거 법률 마련
-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사유의 법률적 열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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