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업과 폐업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터미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 조치 의무화
- 터미널 매표 수입 감소액에 대한 지자체의 보전 근거 마련
- 지자체의 터미널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ㆍ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ㆍ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ㆍ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조),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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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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