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입양 초기에는 별도의 휴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할 때 120일간의 입양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여 입양한 자녀를 원활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입양 근로자에게 120일간의 입양휴가 부여 의무화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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