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고용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는 세금 공제 금액을 더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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