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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다른 법률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중복 지원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을 겪은 취약계층이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재난 피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 완화
  • 긴급복지지원법상 추가 지원 가능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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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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