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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게임 이용 시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해서,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이용가 게임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본인인증 의무와 이용 시간 제한, 이용 내역 고지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의무 면제
  • 전체이용가 게임물 이용 시간 제한 면제
  • 전체이용가 게임물 이용 내역 고지 의무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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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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