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리점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즉시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들처럼 대리점도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원에 직접 금지하거나 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금지 청구권 도입
-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한 구제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대리점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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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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