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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업무 중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청 신설
  •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의 분리 운영
  •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규범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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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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