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취업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을 소방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무원 직군과의 지원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소방청장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권한 명시
- 타 공무원 직군과의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