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갈 때 드는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어, 부족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 시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 시 현장조사비 지급 명문화
-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현장검증비 현실화 도모
- 재판의 충실성 제고 및 사법 신뢰도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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