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규정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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