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기존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 관리와 인권 보호 업무를 추가합니다. 또한, 브로커의 임금 갈취나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를 막아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에 고용·노무 관리 및 인권 보호 추가
- 계절근로자 대상 임금 갈취 및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 근절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어촌 일손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MOU 체결 지원 또는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ㆍ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ㆍ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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