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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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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톤 미만의 작은 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영세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톤 미만 소형어선 세금 면제 기한 연장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유지
  •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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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