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톤 미만의 작은 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영세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톤 미만 소형어선 세금 면제 기한 연장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유지
  •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