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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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역 군인만 대상으로 하는 법적 한계가 있어, 일반인도 응시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격증의 근거 법률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증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전문 인력 양성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근거 법률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
- 자격증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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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2.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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