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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의 의견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가 길어지며 교원들이 큰 부담을 겪고 수업 공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도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은 검사에게 보내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 경찰의 불기소 의견 시 검찰 송치 제외
  • 교원 수사 부담 완화 및 교육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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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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