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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법은 증권 투자 시에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에는 적용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운용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에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분야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ESG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ESG 원칙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ESG 원칙 고려 의무화
  •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의 ESG 평가 기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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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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