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인 유가족 범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제한되어 있어 훈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여 공로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 무공훈장 수여 대상 유가족 범위 확대
- 손자녀 및 증손자녀를 유가족으로 인정
- 형제자매를 유가족 범위에 신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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