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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국 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설정됩니다.

  •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 혐의자 출국 금지 근거 마련
  • 법무부 장관의 즉시 출국 금지 권한 명시
  • 출국 금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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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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