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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질병 특성에 맞춰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방역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 등 위험도 기반의 분류 체계 전환
  • 질병 특성 변화를 반영한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의 상향 조정,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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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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