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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유사한 연료인 LPG보다 높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LPG와 동일한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과세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
  • 천연가스 세율을 LPG와 동일한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
  •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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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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