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를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동물 살해 및 상해 행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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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 2026.04.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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