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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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 체계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모두 담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고용 형태가 다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계산과 납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전형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거 마련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식 결정 규정 신설
- 보험료 분담 비율 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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