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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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외 주식을 팔거나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는 상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 자산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환율위험회피상품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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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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