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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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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관련 항목 신설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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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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