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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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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