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세 납부고지서를 알리는 방법 중 하나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공시송달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하여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 의무화
- 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
- 납세자의 관세 관련 정보 확인 접근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