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하여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 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도입
- 거짓 보고 및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 등에 대한 의원 10명 이상의 고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