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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세금 체납 사실은 따로 알리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의무화
  • 공직자의 책임 있는 공무 집행 및 윤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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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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