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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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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남북 합의가 있을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남북 협상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남북회담 대표단과 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실무진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방식을 남북 합의 기반의 이행계획 중심으로 변경
  • 경제·군사 등 전문 분야 협상 시 통일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위임 근거 마련
  •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 보좌를 위한 실무진 관련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장관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데 사전에 우리 측의 기본 입장과 추진 방향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음. 실제로 동 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4차례 수립되었으나 ‘계획을 위한 계획’, ‘보고를 위한 계획’ 수준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임. 이런 점에서 오히려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에 부합하고 남북 간 원만한 협상,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현재는 모든 남북회담의 지휘ㆍ통제를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 군사 등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남북협상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그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협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에 대한 규정에 이를 보좌하는 수행원등 실무진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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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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