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숙박업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 내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거래명세자료 제출 의무화
- 분기별 거래 자료 제출을 통한 세제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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