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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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대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의 공제 근거 마련
- 신고서 작성 비용 및 주식 평가 수수료의 공제 대상 포함
- 양도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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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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