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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HIV는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었으나,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하거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금지
  • 의료 현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금지 의무 명시
  •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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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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