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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현재는 특정 부처의 공무원들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기술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 폭넓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추가
  • 분야별 첨단기술 심의의 전문성 및 원활한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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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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