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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 대안교육기관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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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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