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는 낮은 단가와 사용처 부족, 지자체별 지원 수준의 차이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별도 지원 근거 마련
- 아동급식 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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