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약품 처방 시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의약품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조제 시 정보 확인 필수
-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의료법」 · 22대 국회 104건 중 최근 발의 8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1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7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7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05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백혜련 의원 · 2024.12.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