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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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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산 분야, 도서 지역, 해운 분야에 적용 중인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산 분야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세금 혜택 기한 연장
  • 도서 지역 면세유 지원 등 관련 조세 특례 기한 연장
  • 연안화물선 경유 면세 등 해운 분야 세금 혜택 기한 연장
  • 기존 세금 혜택 종료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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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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