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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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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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