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용 토지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의 경영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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