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안전조치와 권리 보장 방안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안전조치 의무화
- 민감정보 처리 시 위험요인 평가 실시 및 절차 간소화 도입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기적 이행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 분야, 재난 및 범죄예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국민 신뢰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ㆍ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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